코로나 시국이 끝나면 꼭 해외여행을 가리라 다짐하며
저희 집은 그동안 미성년자인 친구가 추가되었으니 미성년자가 해외를 나가기 앞서 여권발급받는 방법과 신청하는데 무엇이 필요한지 궁금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제 여권 제가 발급받는데 사진 2장만 딸랑 가져갔던 기억이 있는데
미성년자가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법정대리인, 즉 부모의 동의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성년자와 달리 어떤 서류가 필요하고 그리고 법정대리인이 대리 수령받을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2. 미성년자 여권 직접발급, 대리발급, 대리수령
1. 미성년자 여권 발급 준비물
대한민국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민이란 조건 하나만 충족하면 됩니다.
나이, 성별, 모든 조건을 초월해 대한민국 국적인 국민은 복수국적자라 할지라도 법령에 의해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니면 발급 가능합니다.
여권은 본인이 직접 방문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질병 및 장애가 있는 경우, 의전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의 여권발급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부모 등), 2촌 이내 친족(조부모)입니다.
준비물을 정리하자면
여권발급신청서(시청), 여권용사진 2매, 법정대리인 동의서, 미성년자 기준 기본증명서 등 친족관계 확인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동의서 인감날인 시 법정대리인 인감증명서, 법정대리인이 동행했을 경우 법정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동의서 서명한 경우엔 본인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합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 확인서는 법정대리인이 같이 출석했을 경우 동의서에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수료는 최대 53,000원에서 최소 15,000원의 비용이 들며 미성년자일 경우 최대 45,000원의 비용이 듭니다.
나이마다, 그리고 여권의 장수마다 발급 수수료가 다르니 아래의 표를 참고해주세요.
저희 아기는 아직 8세미만으로 5년 여권을 발급받는다면 33,000원이 소요되겠네요.
나라에 따라 8세 미만의 아이의 경우 여권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지만 국가에 따라 다르고 어떤 비상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 꼭 발급받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 미성년자 여권 직접발급, 대리발급, 대리수령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절대 여권발급을 받을 수 없으며, 꼭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학생이 되더라도 만 18세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부모님의 동의서와 위의 신청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미성년자 혼자 직접 발급할 경우 꼭 법정대리인 동의서(도장이면 인감증명서, 서명이면 본인확인서)와 기본증명서 꼭 챙겨야 합니다.
미성년자 여권을 대리 신청 및 수령할 수 있습니다.
부모 외에 2촌이내 배우자 친족까지 가능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는 서명으로 직접 출석하며, 대리인 신분증과 신청 미성년자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대리 수령시에도 신분증이 필요하니 꼭 지참하고 방문해야 합니다.
! 신분증은 휴대폰 사진으로 절대 대체할 수 없습니다는 점 꼭 알아두세요.
하지만 법정대리인이 대리로 발급 불가능한 경우 사유별 증명서(진단서, 소견서, 기타 등) 여권 발급 기관에 문의하여 서류를 구비하시고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권은 본래 직접 신청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직 미성년의 경우 부모 등의 법정 대리인이 동의를 하거나 대리해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는 차명여권발급이나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대한민국 여권은 전세계 프리패스라고 할 정도로 가치와 신뢰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여권 소지자의 신분을 증명하고 논쟁 발생 소지를 최대한 제거하여 편리한 여행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발급절차 및 서류가 까다로워도 해외 여행 등을 즐겁게 할 수 있으니 여권을 잘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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