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를 조기 확산 억제하기 위해서 내일인 7월 27일 화요일부터 8월 8일 일요일까지 비수도권 모든 지역을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합니다. 여름휴가철인 7월 말과 8월 초 해수욕장 및 국내 휴가지에선 야간 음주 등이 금지되는 등의 방역조치가 시행되니 그 내용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1.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2. 사회적 거리두기 직계가족
3.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 학교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 비수도권 거리두기 3단계
코로나 19 델타바이러스의 대유행으로 수도권이 4단계 연장을 시작한 현재 비수도권 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4인 모임 가능
- 50인 이상 행사, 집회 금지
- 예방접종 완료자는 행사 제한 인원에 미포함
휴가철을 맞아 방역수칙 또한 추가되었습니다.
- 공원, 해수욕장 야간 음주 금지
- 숙박시설 파티, 행사 금지
- 유흥시설, 노래방, 목욕탕, 음식점, 카페 10시까지 운영 제한
- 스포츠 관람 실내 20%, 실외 30%
- 종교시설 4칸 띄워 앉기, 수용인원 20%
- 음식을 나눠먹는 행위 금지
거리두기 3단계로 코로나 확산세를 꺽지 못한다면 4단계로 격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2.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직계가족
비수도권 모든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므로 모임은 최대 4명까지 가능합니다. 단, 백 신접 종자는 예외로 인정하여 계산하며 따라서 직계가족 모임은 백신접종자 미포함 4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상견례 모임은 최대 8인까지 할 수 있습니다. 모임 할 땐 직계가족임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소지해서 직계가족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3.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학원, 학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서 모든 학교의 등교는 제한됩니다. 고등학교는 2/3의 인원까지 등교할 수 있으며 그 외의 중학교, 초등학교는 1/3 인원만 등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여름방학 중이기 때문에 등교 관련해서 고등학교만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학원은 좌석을 두 칸 이상 띄워서 앉아야 하며 시설면적 6m²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원 운영은 가능하나 시설면적당 인원을 꼭 지켜서 운영해야 합니다.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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