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일의 달콤한 휴가 근로자의 날
이번 2021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안타깝게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대체휴무가 가능한지와 쉬지 못한다면 근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명확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성
2. 법적으로 대체휴무가 가능한 공휴일
3.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4. 근로자의 날 기관 휴무 여부
1. 근로자의 날 대체휴무 가능성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입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인 토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휴일을 따로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가 1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유급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회사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토요일이며, 관공서는 일요일입니다.
그러므로 유급휴일인 토요일은 이미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회사의 특별한 방침이 없다면 대체휴무는 어렵습니다.
대신 토요일에 근무하는 근로자일 경우 근로자의 날이기 때문에 휴무가 가능합니다.
2. 법적으로 대체휴무가 가능한 공휴일
휴일에 종류에는 법정공휴일, 법정휴일, 대체공휴일, 임시 공휴일 이렇게 4가지로 크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따르는 휴일로 일요일과 삼일절, 어린이날과 같은 빨간 날을 의미합니다.
법정휴일은 [근로기준법]에 근거하는 유급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을 의미합니다.
대체공휴일은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해당하며, 이날들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ex) 법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그다음 날 첫 번째 날을 공휴일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임시공휴일은 정부에서 필요한 날을 수시로 지정하여 정하는 공휴일을 말합니다.
3. 근로자의 날 근무수당
근로기준법 63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는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쉴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만약 출근을 불가피하게 해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의하여 사업주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휴일 수당일 경우 1.5배의 휴일 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체 휴무할 경우 1.5배의 시간을 쉴 수 있습니다.
(대체휴무일 경우 1일 8시간 근무했다면 12시간의 대체휴무가 생김)
4. 근로자의 날 기관 휴무 여부
근로자의 범위 안에 공무원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공무원 이외의 근로자는 쉴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시군구청, 학교, 관공서, 공공기관 등 공무원의 근로 지는 정상운영을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곳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아닌 자와 은행 같은 민간 기업은 휴무에 들어갑니다.
즉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계약직, 공무직들은 쉴 수 있습니다.
병원 같은 경우는 병원장의 재량으로 쉴 수 있지만 환자를 위해서 보통 대체휴무나 근무수당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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