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전안법 논란, 오해와 진실 무엇이 진실인가?

콩내 2017. 12. 27. 22:23


전안법이란 무엇인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의 줄임말로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을 위한다는 이유로

기존의 전기제품과 어린이 유아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쓰였던 KC인증마크를

모든 생활용품에 확대 적용하는 법안이다.



2015년 1월 7일 공포된 법률로 2017년 1월 28일 시행하려 했지만 

모든 사람들의 거센 반발을 받고 2018년 1월 28일로 시행이 미뤄졌다



 전안법이 시행되면 

가방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들을 판매하려면 의무적으로 KC인증마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기업들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KC인증을 회사에서 할 수 있는 반면

소상공인, 온라인 쇼핑몰 등의 영세업자들은 전문기관에 맡기고 

약 70만원의 금액을 들이고 몇달을 기다려야 

KC인증을 받을 수 있다. 


결국, 대기업 말고는 물건 못만들게 하겠다는 법이다.





또한 티셔츠 색깔이 틀린경우 색깔별로 하나하나 인증 받아야 한다고 한다.

지금도 모양은 같더라도 프린트색이 다르면 색별로 검사한다.

그리고 부속품마다 받아야 한다는 말도 있다.

옷의 원단 뿐만아니라 단추, 버클, 지퍼 등의 다양한 부속품들을 하나하나 인증해야 한다고

금액은 10만원 안으로 인증되는 품목이지만

하나하나 세다보면 몇십, 몇백만원이 들고 시간도 드는 인증절차다.


아이디어스 어플이나 카카오메이커스 등 

소규모로 취미로 핸드메이드 수공예를 해서 판매하고 있는 사업자는 판매를 하기 힘들다.

거의 못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판매를 하기 위해서 부속품 등을 하나하나 인증받아야 한다.

사업을 시작하기도 전에 부도가 난다.


그럼으로 소비자들은 이전보다 비싸게 물건을 구매할 수 밖에 없고 

자체적으로 인증을 할 수 있는 대기업에 밀려서 결국 영세업자들은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대기업은 손해볼게 없다.



소비자들의 중고거래까지 KC마크가 없이 거래가 될 시엔 불법이라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 법의 취지는 시중에 유통되는 물건이 안전한지를 관리감독하기 위한 것이라서다. 

말 안하고 중고거래 하면 못잡지 않을까?

아니 사기도 저렇게 판치는 세상인데

악의를 가지거나 신고보상금 목적으로 신고하면 털리는 거다.

네고 안된다고 하면 신고할 놈들 태반이다. 


해외직구는 전안법의 대상이 아니지만

구매대행은 전안법의 대상이 된다. 

구매대행 또한 국내 유통시스템의 하나로 보는 것이다. 


일반인들이 보기에 기준도 애매한데다 과도한 처벌규정때문에 앞으로도 논란은 계속 될것이다. 

코에걸면 코걸이 귀에걸면 귀걸이의 기준에 

인증은 안받아도 되지만 맘에 걸리면 인증 받던지

하지만 나중에 누가 신고하면 책임은 져야할테고


예를 들어 구매대행 해 놓은 게임 한정판을 구매했는데

부록으로 피규어같은게 따라오면

그 부록인 피규어는 KC마크를 인증받아야 구매대행할 수 있다. 


공동구매 또한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이득보는 사람은

이 법안을 내고 통과시킨 지금도 시끄러운 빨간옷 입은 정치인들과

KC인증기관

그리고 대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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