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공부 - 최저시급,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등

콩내 2017. 12. 28. 23:07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드러서고 

약 1년.


소수의 기득권 사장님의 반발들을 물려놓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위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정리해보려 한다. 


2018년 시행될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첫째, 최저임금

모두들 알고 있듯이 

7,530원

무려 내 대학교 1학년때에 비해서 3배가 올랐으며 

작년에 비해 16.4%(작년 최저임금 : 6,470원)가 올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1,57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사장님들은 명심하시라!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5인미만 기업이니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기준 없다. 



둘째, 연차휴가

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혹은 이직을 하면 1년차에는 연차휴가가 없다. 

"난 있는데?" 라고 하는 사람 많을 것이다.

그건 내년에 사용할 연차휴가를 끌어와서 사용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0년~1년 때 연차휴가 0일, 1~2년에 연차휴가 15일

총 2년간 연차휴가 15일이다. 

보통 1~2년에도 다음해 연차를 끌어쓰는 경우가 있다. 

계약직의 경우 1년단위 계약이기 때문에 다음해 연차휴가를 끌어올 수도 있지만

블랙기업에선 꿈도 못꾸는 상황이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어서 입사 0~1년차에 연차를 최대 11일 사용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1년이후 생기는 연차 15일과 합하면

2년동안 총 26일 사용가능하다.

시행일은 4월부터 이다.



셋째, 실업급여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된다.

또한 지급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 30세 미만 90~180일, 30세~49세 90~210일이었지만

단순화해서 50세미만 120~240일 수급 가능하다.

3개월로 알고 있었던 실업급여기간이 4달 이상이 되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현행 최저임금 90%정도를 받는 실업급여지만 

현실을 반영해 최저임금 80%로 조정이 될 예정이지만

2018년 한정으로 기존 90%로 지급이 된다고 한다. 

시행일까진 시간이 걸린다.

대신 실업급여 보험료율이 1.3%에서 1.6%가 인상된다고 한다 ㅠㅠ

시행일은 7월부터 이다.



또한 직장내 성희롱에 대해 사업주가 직접 신고할 의무가 생기고, 조사의무가 생긴다. 

육아휴직동안 재직기간이 인정되며 그렇기때문에 복직한 해에도 연차휴가를 바로 쓸 수 있다.

저출산 해소를 위한 난임휴가3일도 생겼다. 


2018년에 이렇게 좋아진 근로기준법!



2019년에도 한단계 진화할 거라 생각된다.

초과근무나 야근을 금지하는 법안이나

근로시간 단축, 금요일 4시 퇴근 등 

일밖에 모르는 나라에서 가정과 삶의 여유를 찾는 나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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