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한 번쯤 계좌번호 착각으로 잘못 송금하신 적 있으시죠?
저희 엄마는 회사에 물건값 입금하다가, 저는 계좌번호 틀려서 잘못 송금했다가 계좌주에게 연락이 닿았으나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금액이 큰 경우 소송도 많이 할 만큼 사고도 빈번한데요.
외국 은행같은 경우 바로 입금 확인이 되지 않고 2~3일 이후 입금이 되는데 이런 경우 착오송금을 돌려받지만 시스템이 느려서 잘못하면 곤란한 상황이 되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는 바로바로 타은행 상관없이 송금은 돼서 찾을 수 있지만 너무 빨라서 착오송금의 경우 돈 돌려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해서 돈을 찾을 수 있게 되었다는데 어떤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반환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착오송금 현황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1. 착오송금 현황
금융위원회에서 2013년부터 5년간 착오송금 사례를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50%의 확률로 돌려받을 수 있었으며, 나머지 절반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연평균 2000억원 규모로 반환 청구를 신청하지만 저희 집 사례와 마찬가지로 돌려받기가 너무 힘들어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왜 돌려받을수 없을까요?
그 이유는 착오송금 반환 절차에 있는데요.
착오송금을 알게되고 바로 은행에 착오송금으로 인한 반환을 신청한다고 해도
1번째, 수취인 반환 여부 확인에 일주일 정도 소요되며, 대부분 돌려받지 못하고
2번째, 대한법률구조 공단 상담을 통해 민형사 소송(부당이득 반환청구 및 횡령죄)으로 6개월 기간과 60만 원의 비용을 소모하고 판결까지 받아서
겨우 반환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실시한다고 합니다.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예금보험공사에서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1년 7월 6일부터 시행되는 이 제도의 절차는 이렇습니다.
송금인이 은행을 통해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했음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이 5만원에서 1천만 원 사이인 경우(1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개인적인 소송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송금인이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수취인에게 착오송금 반환을 다시금 요청하고, 그래도 반환 거부를 한다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 착오 송금된 돈을 회수합니다.
회수된 돈에 회수하는데 든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송금인에게 사후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회수관련 비용은 예금보험공사의 반환 요청에 응해서 반환될 경우 우편료 및 제도 운영비 정도지만, 법원의 지급명령을 받아야 한다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취인의 계좌가 간편 송금계좌이기 때문에 실명과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이미 부당이득 반환 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인 경우,
수취인이 사망항 경우 등이 됩니다.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지만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www.kdic.or.kr 을 방문하면 착오송금 반환 지원제도 사이트를 7월 6일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7월 6일 이후 착오송금 건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그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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