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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유형(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수당) 신청방법과 금액 알아보기

콩내 2021. 3. 6. 15:39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이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 유형(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유형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명칭 또한 바뀌었습니다. 

2 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만 69세까지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과 대상은 이전과 동일하지만 더 넓은 범위의 구직자에게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지원조건과 지원대상 확인 방법

 

 

지원조건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유형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만 18세~34세 의 청년일것, 졸업 및 중퇴한 지 2년 이내일 것, 미취업자일 것(취업경험은 상관없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일 것.

위의 중위소득 기준표를 참고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확인하는 방법

그래도 내가 지원대상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국민 취업지원제도 워크넷 홈페이지의 수급자격 모의 산정 메뉴를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work.go.kr/kua/selfDiagn/kuaMySupdeCertSimulView.do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인께서 입력하신 자료를 기초로 산정한 결과 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단, 신청인께서 수급제외대상 및 재참여 제한기간 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하실 수 없으니 내용을 꼭 확인 후 참여

www.work.go.kr

 

모든 조건을 만족하면 국민취업지원제도 수급대상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옵니다. 

하지만 수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도 따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지원금 신청 방법

 

 

오프라인 신청 방법

지역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작성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 방법 

워크넷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후 수급자격이 결정되면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급됩니다. 

하지만 현금지급이 아닌 신용카드 포인트로 들어오며 사용하는 범위 또한 구직활동을 준비하는 

학원, 식비, 교통비, 면접비, 병원비, 독서실 등 일반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급 제외 대상

 

 

위의 사진과 같이 수급 자격이 되지만 현재 사정에 의해서 수급이 제외되는 대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즉시 취업이 불가능한 자

두 번째, 생계급여 등 수급자

세 번째, 구직급여 수급 중이거나 종료한 지 6개월 이내인 자

네 번째, 각종 청년수당 등 수급자이거나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다섯 번째, 정부지원 일자리 참여 중인 자, 종료 후 6개월 이내인 자

마지막으로 이미 본인의 수익이 1인 기준 중위소득이 50% 이상이거나 취업의사가 없는 자는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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