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특공 자격과 조건 (2021년 달라지는 점 체크)

콩내 2021. 3. 31. 18:31

내 집 마련을 위해 결혼을 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하는 경우, 혹은 결혼을 해도 부모님께서 집을 사준다고 해도 마다하고 전셋집이나 임대 사는 경우가 많죠. 

모두 신혼특공을 노리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작년 한해 집값이 말도 못 하고 올라서 청약밖에 기댈 수 없는데 로또라는 청약에서

그나마 신혼부부 특별공급 밖에 기대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정리해봤습니다. 

참고로 저도 2020년 3월에 신혼특공으로 태아 포함 3인 가족으로 특공 당첨되었어요.

지금까지 아이없이 신혼 특공 된 사례는 거의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2.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3.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궁금증 해결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

 

 

아파트 분양을 할때 특별공급세대를 일정 부분 할당합니다.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부부특별공급, 다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노부모 부양, 생애최초, 기관추천, 등등 총 7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부터 주택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안 됨!)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소득과 자산이 어느 기준을 넘지 말아야 하며, 지역기준의 금액과 회차를 충족한 청약통장 또한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신혼 특공이라고 경쟁이 없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혼인신고로부터의 기간(최근일수록), 자녀가 많을수록, 월평균 소득이 적을수록, 해당 거주지에 사는 기간이 많을수록 유리합니다. 

평생 1번 쓸 수 있기때문에 당첨을 포기하거나 당첨이 되었어도 서류가 미비해서 부적격되면 그다음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 완화

 

 

20년까지 위의 타이트한 규정들로 인해서 신혼부부지만 특공을 못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가장 많은 이유로는 소득조건이 걸렸었는데요. 대부분 맞벌이로 같이 벌 경우 연7천만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일반청약을 넣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에 소득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요건 변경

민영주택 청약 기존 1인일 경우 월평균소득 120%, 맞벌이일 경우 130% 조건이었지만 

21년부터 1인 월평균소득 140%, 맞벌이 160%로 크게 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대신 1인 소득 100% 이하 거나 맞벌이 120% 이하의 경우 특별공급 중에서도 우선공급이 되니 소득이 적은 신혼부부가 더 유리합니다. 

 

공공분양주택 청약의 경우도 기존 소득요건은 우선공급대상이지만 30%는 일반 공급하여 월평균소득 130%(맞벌이 140%)로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소득보다 중요한것은 자녀의 수이니 수도권의 경우 무조건 2명 이상이어야 당첨확률이 있고, 지방의 경우 1명은 있어야 당첨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타 궁금증 해결

 

 

1. 육아휴직 기간 소득 계산

 - 전년도에 일부 육아휴직 한 경우, 전년도 소득/근무한 개월로 계산하여 월평균소득을 내며, 전년도 통으로 육아휴직한 경우엔 그 전년도 근로한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단, 육아휴직기간 받은 급여 및 상여금은 소득금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맞벌이지만 1사람이 중간 퇴사한 경우

 - 맞벌이로 보며 위의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전년도 소득/근무한 개월로 나누어 계산합니다. 

 

3. 일반공급대상자지만 우선공급으로 청약한 경우

 - 청약자가 공급수보다 적을 경우 당첨되지만, 통상적으로 잘못 신청 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4. 부부 2명 모두 신혼특공 하는 경우

 - 부부 중 1사람만 신혼 특공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2 사람 모두 신혼 특공으로 청약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즉, 1사람만 신혼 특공으로 넣고, 그다음 날 일반 청약일에 2 사람 모두 일반 청약을 넣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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