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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2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금이라도 받자

연차수당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다. 취업 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1년중 80% 이상 개근했다면 3일의 추가 유급휴가가 더해진다.첫 1년 차에 유급휴가가 15일이 생긴다. 2018년 근로기준법엔 입사하고도 11일이 생기도록 개정이 되었다.하지만 지금 근로하고 있는 우리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후에 생기는 유급휴가를 미리 끌어쓰는 복잡한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첫 연차수당은 2년을 근무했을때 총 15일 중의 미사용 유급휴가가 있을 시 받을 수 있다. 근데 1개월 일하고 하루 생긴다며??왜 2년차에 수당을 받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급휴가 정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일하고 남은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이다.그리고 또한 퇴직시에는..

생활의 발견 2018.01.16

2018년 달라지는 근로기준법 공부 - 최저시급, 연차휴가, 실업급여 등등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드러서고 약 1년. 소수의 기득권 사장님의 반발들을 물려놓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위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정리해보려 한다. 2018년 시행될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첫째, 최저임금모두들 알고 있듯이 7,530원 무려 내 대학교 1학년때에 비해서 3배가 올랐으며 작년에 비해 16.4%(작년 최저임금 : 6,470원)가 올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1,57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사장님들은 명심하시라!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5인미만 기업이니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기준 없다. 둘째, 연차휴가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혹은 이직을 하면 1년차에..

생활의 발견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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