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결제가 흔해진 세상에 츄파춥스를 사도 200원을 카드로 결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 현금으로 소액결제할때 있지 않나요? 카드의 소득공제는 15%가 공제되지만 체크카드 및 현금영수증은 30% 소득공제가 돼서 연말 정산할 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는 방법은 간단히 요약하자면 현금영수증 발행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은 경우, 거래 영수증을 챙겨서 국세청에 등록하는 것입니다. 이때 영수증에는 국세청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되어있으며 발급 당일이 아닌 그다음 날부터 등록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금영수증 자진발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현금영수증 PC로 자진발급하기 2. 현금영수증 모바일로 자진 발급하기 1. 현금영수증 PC로 자진발급 하기 1. 홈택스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