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평균 10만 건 이상의 개인파산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서 재작년보다 10% 이상 증가한 11만 건의 개인파산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받는다고 해도 파산에 이르는 인구가 더욱 커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계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채무를 갚지 못하고 점점 불어나는 빚을 감당할 수 없어 넋 놓고 있다가 극빈층이 됩니다.
개인파산에 대해 많은 정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하여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정의
채무자가 사업, 소비로 인한 결과로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급불능이 되었을때,
모든 채무를 정리하기 위해 본인이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 파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균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는 보장을 하면서, 채무자에게는 남아있는 채무를 적정한 수준으로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즉, 개인파산제도는 과도한 빚을 진 채무자에게 면책을 주어 적정한 빚을 갚게 하여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구제책입니다.
하지만 일단 파산 선고가 내려지게 되면 불이익이 따릅니다.
개인파산 불이익
첫 번째, 공법, 사법상의 제한
후견인 등 의 민법상의 수탁자가 될 수 없으며, 공무원 및 전문직, 사립학교 교사 등의 직업을 가질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상의 합명, 합자회사의 이사일 경우 당연 퇴임되며, 사원일 경우 취업규칙에 따라 퇴직할 수 있습니다.
단, 선출직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기록이 기재됩니다.
개인파산을 했지만 아직 채무를 면책받지 못하거나 취소 기각되면 등록기준지의 주민센터에 파산선고 사실이 통보되며, 조회할 때 파산선고가 기재됩니다.
개인파산자가 면책을 받는 경우,
모든 채무를 탕감받고 기록 또한 남기지 않은 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개인파산 후 면책 행위를 해야 하는데 이때 면책이란,
개인 파산한 자가 파산절차에 변제되지 않은 잔여 채무에 대해 변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재해 및 경제위기 등 불가피하게 채무를 지었지만 성실한 채무자에게 경제적 갱생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부 파산채권의 면책은 신청할 수 없으며 전체 파산채권의 면책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면책이 확정되면 위의 개인파산 불이익의 신원조회 시 파산선고 기록이 말소됩니다.
하지만 모든 개인파산자가 면책을 허가받진 못합니다.
채무가가 불성실하게 재산을 숨기거나, 명의를 변경하거나, 헐값에 매도한 경우,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킨 경우, 도박 등의 낭비를 하여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도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등등 불성실한 개인파산자일 경우 면책을 받지 못하며, 면책받지 못한 경우 채무를 계속해서 변제할 책임이 있으며 개인파산의 불이익 등의 제약이 따릅니다.
개인파산 복권
면책받지 못하는 경우, 개인파산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 혹은 면제받았을 때 법원의 절차를 밟아 복권할 수 있습니다. 복권을 하면 파산선고 이전과 같은 일반상태로 돌아가게 되며 개인파산으로 받은 불이익이 소멸합니다.
복권 신청하는 방법으로법원 내 은행, 우체국에 정부 수입인지(1,000원)를 구입하여 복권 신청서를 작성하여 붙입니다. 법원 내 은행에 송달료(51,000원+(채권자수*5,100원*3)) 납부한 후에 접수 신청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 희망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관할 법원 내 비치되어 있으며 온라인으로 법원 홈페이지 및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함께 첨부해야 할 서류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증명서, 주민등록 초본 각 1부두 번째, 진술서(신청서류 양식에 첨부)세 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의 해당하는 서류네 번째, 법무사 등의 대리인이 신청할 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은 정부 수입인지 2,000원, 송달료 납부서(파산 송달료: 51,000+채권자수*5,100원*4/면책 송달료: 51,000+채권자수*5,100원*3)
개인파산 신청서류를 접수하였다면 그다음 절차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이 소요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를 법원에서 검토하고 원인 및 사실의 존재를 확인합니다. 파산선고 즉시 파산관재인 선임(비용 예납)됩니다. 파산선고가 되면 파산관재인의 조사에 적극 협력해야 하며 파산인은 재산의 관리와 처분권을 행사할 수 없고, 채권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합니다.
파산관재인의 조사 결과 파산절차를 감당할 수 없는 파산자의 재산의 규모일 경우 파산절차가 폐지되며, 파산자의 재산으로 변제할 수 있는 경우 매각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하고 종결합니다. 파산절차 폐지 결정 및 종결 결정이 있은 후 파산자의 면책을 심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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