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를 보장해주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숙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자)
첫번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두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6개월의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후 구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라 대부분 비슷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비자발적 퇴사를 당했어도 수급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발적 퇴사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첫번째, 계약기간의 만료인 경우
고용보험법에 명시되어 있는 바에 따르면 정년의 도래,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는 실업급여의 대상이 됩니다.
정부에서 공공일자리를 창출하여 임시, 한시적 계약직원을 했을 경우도 이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고 나온 경우 공공일자리에서 단기계약직으로 1달 일했을 경우, 고용보험금의 6개월 납부에 해당하며 계약기간이 만료했으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연장근로를 위반한 경우
현재 주 52시간 근로를 하지 못하게 되어있는데 이를 초과한 근무를 2개월 이상 지속한 경우 정당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세번째, 권고사직의 경우
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압력을 행사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하게 압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회사가 자금난으로 인한 경영악화일 경우 회사와 합의하여 자발적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근로조건이 악화되었을 경우
채용 시 제시한 근로조건과 일치하지 않고 근로하면서 점점 악화되었을 경우, 최저임금조차 못 받고 있는 경우 2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 대상자입니다.
다섯번째, 임금이 체불된 경우
임금 30% 이상 2개월 이상 혹은 2회 이상 늦어질 경우, 체불된 경우 모두 근로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므로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여섯번째, 3시간 이상 걸리는 출퇴근 거리
이사 및 기타 사유로 인해 출퇴근 거리가 갑자기 3시간 이상 늘어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였지만 실업급여 수급을 할 수 있습니다.
일곱번째, 가족의 병간호의 경우
부모 혹은 동거 친족이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할 경우 의사 소견서와 사업주의 의견 등을 제출하고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 수급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의 직무에 관련된 범죄,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경우, 무단결근, 근로계약의 위반 등 퇴사하는데 전적으로 근로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 상으로 합법적 퇴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회사 및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를 보호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업급여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제도이며 난처한 상황에 있는 실업자들을 도와줍니다. 하지만 이 제도를 악용하여 부정수급하는 경우, 정말 힘든 상황에 있는 실업자들의 수급이 어려워지니 꼭 필요한 경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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