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 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하여 응급실, 입원 치료 등을 하게 된 경우
신고를 해서 국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비단 코로나 백신 부작용 뿐만 아니라 코로나 백신 얀센을 과다 투어 한 사례가 발생하여 위탁의료기관 취소된 사례가 있는데
과다 투여된 30대 5명은 병원에 입원해서 집중 관찰하고 있으며 보상 또한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과다투여한 해당 의원은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하여 구상권이 청구될 정망입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엔 어떤 것이 있는지와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았다면 어떻게 신고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
3.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4.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
1.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코로나 19 백신의 부작용은 각 백신 종류마다 증상이 비슷합니다.
접종부위 통증과 발열, 근육통, 두통을 동반할 수 있으며
아나필락시스의 경우 접종 후 30분 이내 나타나므로 접종 직후 병원에서 대기하며 경과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1.03.04 - [생활의 발견] - 코로나 백신(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부작용 및 해결방안 총정리
일반적인 부작용에 대해선 타이레놀을 복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으며 접종 후 48시간이 지나면 부작용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2021.06.02 - [생활의 발견] - 타이레놀 효능, 복용방법, 부작용(코로나 백신 접종 후 드세요)
2.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신고방법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신고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메인에 있는 예방접종 건강상태 확인하기를 통해서 본인의 몸상태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여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상태 확인하기 질문지에 체크하여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결과에 문제가 있다면 기본정보 및 접종정보를 입력한 후 신고 완료할 수 있습니다.
3. 코로나 19 백신 예방접종 피해 국가보상
코로나 예방접종에 대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사실이 있으시다면 국가보상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19 백신에 한해서 금액이 제한 없으며 각 관할 보건소에 피해보상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절차는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를 열어 보상을 심리합니다.
최대 120일, 4달 소요되며 빠르면 2달 안에도 심리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21.05.29 - [생활의 발견] -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타이레놀 필수!, 부작용, 국가 피해보상)
4.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
현재까지 코로나 백신 1차 접종은 11,830,381명, 국민 5분의 1 이상 접종을 마쳤으며, 접종 완료는 3백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중 코로나 백신 부작용 신고 사례는 2만 건을 넘었으며,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례가 103건입니다.
사망한 사례에 한하여 인과관계 조사 중에 있으며 선풍기가 희대의 살인마로 지목됐듯이 사람은 백신과 관련 없이 사망할 수 있습니다.
혈전증 등의 주요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495건이며, 아나필락시스는 187건으로 추정되어 신고되었습니다.
신고된 2만여 건 중 대부분은 근육통을 동반한 두통과 발열, 오한 순으로 많았으며,
아스트라제네카 신고는 17,032건, 화이자는 3,646으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이 상대적으로 많은 결과입니다.
백신 접종 후 사망 의심 사례는 아스트라제네카 54명, 화이자 49명으로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다른 포스팅
2021.06.14 - [생활의 발견] - 코로나 백신 접종 스티커, 배지 발급받는 방법
2021.06.01 - [생활의 발견] - 코로나 19 예방접종증명서 발급하는 방법
'생활의 발견'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체공휴일 확대 적용(2021년 대체공휴일 정리) (0) | 2021.06.15 |
---|---|
2021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참여대상과 신청방법 (0) | 2021.06.15 |
코로나 백신 접종 스티커, 배지 발급받는 방법 (0) | 2021.06.14 |
공황장애 증상과 치료방법 (0) | 2021.06.09 |
사업자등록증 발급 및 정정 신고 방법(홈택스) (0) | 2021.06.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