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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휴가 지원금(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콩내 2021. 4. 12. 11:02

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전까지 무급휴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에서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최대 10일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2.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자

3.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 신청방법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21년 4월 5일부터 21년 12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올해 상황이 작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아 올해에도 추경 4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족 중 코로나 감염환자거나 휴원, 휴교, 원격수업을 하는 초등학생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을 경우, 가족돌봄 휴가를 쓸 수 있습니다. 

무급으로 쓰는게 원칙이나 정부가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으로 하루 5만 원, 최대 10일 근로자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19 관련하여 가족돌봄휴가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경제적 부담까지 덜어주었습니다. 

지난해 근로자 13만 9천명이 지원받아 529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미 올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대상이니 아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시면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자

 

 

가족돌봄 비용 지원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조손가정)가 코로나 19 감염자 거나 감염이 의심되거나 유증상자로 분류가 된 경우

②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혹은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복지시설 등이 휴업, 휴원, 휴교, 원격수업, 분반제 운영 등을 하여 정상 등교(등원) 못하는 경우

③ 만8세이하, 초등학교 2학년,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가 코로나 19 관련 조치(등교나 등원 중단, 자가격리 대상)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

 

 3.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 신청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왼쪽 상단의 '민원' 하단 '민원 신청' 메뉴를 클릭

② 성명, 주민번호로 로그인 한 뒤 서식민원에서 '가족 돌봄'을 검색 후 신청서를 찾아 작성합니다. 

③ 작성 후 첨부파일을 첨부하고 관할은 주소지 관할로 선택 한 뒤 등록하면 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가족돌봄이 필요하면 가족돌봄휴가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서야 거부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6개월 미만 근로자일 경우도 가족돌봄휴가를 쓸수 있으며 사업에 중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만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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