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받지 못한 미사용 연차 수당 지금이라도 받자

콩내 2018. 1. 16. 22:01


연차수당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다.

취업 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

1년중 80% 이상 개근했다면 3일의 추가 유급휴가가 더해진다.

첫 1년 차에 유급휴가가 15일이 생긴다. 



2018년 근로기준법엔 입사하고도 11일이 생기도록 개정이 되었다.

하지만 지금 근로하고 있는 우리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후에 생기는 유급휴가를 미리 끌어쓰는 복잡한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첫 연차수당은 2년을 근무했을때 총 15일 중의 

미사용 유급휴가가 있을 시 받을 수 있다. 


근데 1개월 일하고 하루 생긴다며??

왜 2년차에 수당을 받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급휴가 정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일하고 남은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이다.

그리고 또한 퇴직시에는 남은 연차수당이 정산된다.



하지만 우리 주변에는 미사용 연차 수당을 못받는 사람들이 많다.

공공기관, 공기관 특히 계약직들은 무조건 '말'로 연차수당 없으니

알아서 다 쓰라고 한다. 


근로기준법에 연차수당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규정 때문이다


각 호의 조치는 무엇인가?

연차휴가가 소멸되기 전 사업주는 6개월과 2월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한다. 

사업주가 연차휴가 사용 독려를 적극적으로 했을 시

수당지급에 대한 의무를 벗어날 수 있다.


그래서 일반 기업의 경우 연말에 몰아서 쉬게 강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렇게 안하는 기업에서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다면 

3년간의 수당지급 청구권이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함으로써 받을 수 있다. 



최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제때 지급하지 않음도 법 위반으로 유죄가 나온적이 있다.

(대법원 2017년 7월 11일 선고, 2013도7896판결)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이 매월 일정일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그 전액을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제 1항(전액지급조항)에 위반한 죄가 성립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과태료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 


친구가 다니는 기관에서 계약직들이 퇴사함에 따라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던 연차수당, 초과근무 수당에 대해

고용노동부에 신고하여 열정페이 감독을 받은 적이 있었다. 

그 덕분에 기존 계약직들까지 못받았던 수당을 챙겨받을 수 있었다.


시정지시서와 과태료가 같이 나왔는데 

시정지시서대로 시정하고 시정결과를 보고하라는 말로 압박을 가하고 있었다. 

그래서 1천만원 가량 되는 돈을 지급하는 사태가 생겼다.  



근로기준법 제 61조는 사업주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이기도 하고

근로자를 위해서 만들어 둔 규정이기도 하다.

쉬지 않고 일한다면 과로사 할 수 있으니깐

하지만 연차가 소멸함에도 불구하고

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없다면 

근로기준법 연차휴가에 대한 60조 61조,

그리고 임금지급 43조, 벌칙규정 109조 를 참고하고

연차수당 지급 관련 판례 (대법원 2017년 7월 11일 선고, 2013도7896판결)를 참고하여

사용자에게 정당한 권리를 설득해 보자!


안되면 법대로 하는거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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