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전월세 신고제 대상과 신고방법 그리고 과태료 총정리

콩내 2021. 5. 26. 17:12

집을 매매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하는 것만 신고를 했었는데 

이제 전세, 월세 도 신고할 수 있고, 전세입자 및 월세입자 모두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대차 3법인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전월세 신고제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장하기 위한 법들이 2020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가 의무적으로 시행됩니다. 

국가에서 전세나 월세가를 실거래가로 파악하려는 의도도 있지만 가장 큰 목적은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이니 꼭 의무적으로 계약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목차

1. 전월세 신고제

2. 전월세 신고 대상

3. 전월세 신고 방법

4.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1. 전월세 신고제

 

 

전월세 신고제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30일 내에 계약내용을 관할 시, 군, 구청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계약내용이란 보증금, 임대료(월세), 임대기간 등의 내용을 말하며

정부에선 실거래가를 공개시키므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정보격차를 해소할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동시에 임차인의 소중한 보증금 등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투명하고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동시에 건물주나 부동산 소유자는 임대수익에 대한 세금 신고를 성실하게 해야 할 수밖에 없는 제도이기도 합니다. 

 2020년 7월 31일에 이미 시행되었지만 2021년부터 의무화 되어 신고대상이라면 꼭 잊지 말고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21년 11월부터 각 지역별로 전월세 금액 정보 등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공개된다고 하니 시세 파악과 투명한 정보공개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전월세 신고 대상

 

 

전월세를 신고해야하는 지역은 수도권을 포함한 시단 위 이상의 지역이며 거의 모든 지역이 이에 해당됩니다. 신고 필요성이 낮은 군 단위의 몇몇 지역은 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 다가구, 토지, 상가, 공장, 분양, 입주권 모두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금액은 보증금이 최소 6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가 기준이며 구체적으로는 보증금 서울 1.5억, 경기 수도권 및 세종은 1.3억원, 광역시는 7천만 원, 시는 6천만 원 이상입니다. 

 

즉, 월세가 30만원이상이면 무조건 신고대상,보증금 6천만원 이상이면 신고대상,그리고 둘중 하나만 해당해도 신고대상입니다. 보증금이 5900만원, 월세 29만 원이면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신규, 갱신 모두 신고대상이며, 계약금액의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의 경우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대상이면 계약과 동시에 30일 이내 임대인과 임차인 공동 신고를 해야 합니다. 물론 이때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이 가능합니다. 

 

 3. 전월세 신고 방법

 

 

오프라인으로 해당 부동산 관할 읍, 면,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온라인으로는 국토교통부 산하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오프라인)에서 전월세 신고 방법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임대인 또는 임차인 둘 중 한 사람이 관할 주민 센터 통합민원창구에 방문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직접 가서 제출하여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공인중개사에게 위임을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온라인) 신고 방법 

1.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포털에서 검색하거나 rtms.molit.go.kr 주소 입력 후 접속합니다. 

 

2. 메뉴 부동산 거래신고 아래 신고서 등록 메뉴를 클릭합니다. 

 

 

3. 매수인인지, 매도인인지, 혹은 공인중개사인지 선택 후 물건 등록을 합니다. 

 

4. 계약서를 토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4. 전월세 신고제 위반 과태료

 

 

전월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 과 부과됩니다. 

거짓신고는 무조건 100만원의 과태료이며, 미신고일 땐 계약금 규모와 신고 해태 기간을 계산하여 최소 4만 원까지 차등 부과된다고 합니다. 

신고제가 의무시행되고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니 2022년 5월 31일까지 아마 미뤄서 신고하시는 분들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임차인, 공인중개사 의무가 있으신 분은 꼭 신고해서 보증금과 권리를 보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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