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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타이레놀 필수!, 부작용, 국가피해보상)

콩내 2021. 5. 29. 11:50

코로나 백신을 1차 접종이 누계 벌써 5백만 명 이상 달성했다고 합니다. 

2차까지 완료된 국민도 벌써 2백만에 달하여 곧 집단면역 시대도 멀지 않아 보입니다. 

하루에 60만명씩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국민의 5천만 국민의 10%가 접종을 한 수치인데요. 이제 점점 저희 차례가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과 부작용 발생 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며 피해보상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려 합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2. 병원에 가야할 경우

3.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보상제도

 

1.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주의사항 

 

 

모든 백신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돌 전 아기 예방접종과 같은 방식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첫째, 예방접종 후 무조건 30분은 접종한 병원에서 떠나지 말고 이상반응을 관찰해야 합니다. 

약한 부작용부터 강한부작용, 웬만한 부작용은 접중 직후인 30분 안에 거의 나타납니다. 

문제가 생겼을 시 바로 의사에게 부작용을 보이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나필락시스 쇼크로 인한 부작용은 알약 하나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접종부위가 부어오르면서 열이나고 붉게 변했을 경우다른 백신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접종부위 청결하게 유지하며 냉찜질을 하면 됩니다. 

 

셋째, 열과 근육통신체가 건강하면 건강할 수록 백신에 대한 저항이 많이 생깁니다. 그 결과 열과 근육통이 나타나며 대부분 젊은 사람인 경우 그 정도가 심합니다.  치료방법으로 해열진통제를 복용하면 되고, 요즘 품귀현상이 일어난 타이레놀, 즉 아세트 아미노펜 진통제를 복용하면 됩니다. 미리 복용할 경우 항체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접종 후 증상이 나타날 때! 복용하면 됩니다.

 

넷째, 충분한 휴식

일도, 공부도, 게임도 하지 마시고 침대 위에서 밀린 드라마나 영화를 감상하며 충분한 휴식을 취합니다. 

백신 휴가가 가능하면 그다음 날까지 무리한 운동 같은 거 하지 말고 잘 먹고 잘 쉬면 됩니다. 

 

2. 병원에 가야할 경우

 

 

대부분 접종 직후 30분 부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증상이 심하면 바로 의사에게 보이고 입원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접종 30분이 지나서 증상이 나타난 경우 병원을 가야하나 집에서 휴식을 취해야 하나 판단이 안 서면 아래의 경우를 참고하시고 병원에 내원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호흡곤란, 심하게 어지러운 증상

둘째, 몸에 두드러기가 심하게 일어나면서 얼굴과 연한 피부가 붓는 증상

셋째, 접종한지 만 2일, 48시간이 지나도 부작용이 계속되는 경우

넷째, 타이레놀 복용이 소용없이 심하게 진통이 느껴지는 경우

물론 의식이 없이 쓰러지는 경우는 무조건 내원하실거라 생각됩니다. 

 

도움을 받아 내원하기 힘든경우 꼭 119를 눌러서 응급실로 가시기 바랍니다. 

 

3. 백신 부작용 피해 국가보상제도

 

 

질병관리청은 코로나 백신 접종 피해가 일어났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가 피해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방접종 후 피해가 발생했을 때, 관할 보건소에서 본인 또는 보호자가 구비서류를 갖춰서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는

1. 진료비 및 간병비신청서 1부

2. 의료기관이 발행한 진료확인서 1부

3.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관계 증명서류 1부

4. 진료비 영수증 원본 1부

5. 진료비 세부 산정내역서 1부.

보험 청구할 때 서류와 같습니다. 

 

보상 결과는 신청 120일 안에 나오며,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보상이 결정됩니다. 

이때 보상금의 구성은 병원에서 치료했을때 진료비와 간병비,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 일시보상금, 사망했을 경우 사망일시 보상금을 수령 가능하며 3가지 모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수령 가능합니다. 

 

추가로 질병관리청에서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서 원래는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 신청 가능한 국가 피해보상제도를 전액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모두 다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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