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문재인 정부가 드러서고 약 1년. 소수의 기득권 사장님의 반발들을 물려놓고 근로기준법이 노동자들을 위해 많이 개선됐다. 하지만 잘 몰라서 못찾아 먹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블로그에 정리해보려 한다. 2018년 시행될 근로기준법 주요내용 첫째, 최저임금모두들 알고 있듯이 7,530원 무려 내 대학교 1학년때에 비해서 3배가 올랐으며 작년에 비해 16.4%(작년 최저임금 : 6,470원)가 올랐다. 주 40시간 근로 기준으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1,573,770원(209시간 기준)이다. 사장님들은 명심하시라! 최저임금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대상이다. 5인미만 기업이니 안지켜도 된다는 그런 기준 없다. 둘째, 연차휴가회사에 처음 입사하면, 혹은 이직을 하면 1년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