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이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의무적으로 발생하는 유급휴가다. 취업 후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한다.1년중 80% 이상 개근했다면 3일의 추가 유급휴가가 더해진다.첫 1년 차에 유급휴가가 15일이 생긴다. 2018년 근로기준법엔 입사하고도 11일이 생기도록 개정이 되었다.하지만 지금 근로하고 있는 우리에겐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1년 후에 생기는 유급휴가를 미리 끌어쓰는 복잡한 개념을 갖고 있다. 즉 첫 연차수당은 2년을 근무했을때 총 15일 중의 미사용 유급휴가가 있을 시 받을 수 있다. 근데 1개월 일하고 하루 생긴다며??왜 2년차에 수당을 받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유급휴가 정산은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일하고 남은 수당을 정산 받는 개념이다.그리고 또한 퇴직시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