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5월 13일, 어제자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따야합니다. 그전 개정으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5.13 - [생활의 발견] -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이번 5월부터 전동 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