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업상태가 되었을 때 생계를 보장해주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급여입니다. 보통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업급여 수급조건을 숙지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대상자) 첫번째, 고용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하며, 두번째,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총 6개월의 고용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퇴사후 구직 노력을 하여야 하며 자발적 퇴사가 아닐 경우 수령 가능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 60%를 지급하는데 하한액 60,120원, 상한액 66,000원이라 대부분 비슷한 급여를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발적 퇴사를 하고 실업급여 수급자가 되기도 하고 비자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