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코로나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젊은 사람일수록, 면역력이 강할수록 백신에 대한 거부반응 때문에 후유증이 많습니다.
단순한 이상반응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직장생활과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많다고 합니다.
발열과 통증이 하루 이틀 계속 되며 근육통까지 따라오는 몸살과도 같아서 정부에선 코로나 백신 휴가를 도입하고 있으며, 카카오, NHN 같은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백신 휴가가 도입되고 있습니다.
백신 휴가를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나도 신청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코로나 백신 휴가
2.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자
3.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1. 코로나 백신 휴가
코로나 백신 휴가는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은 후 항체 형성 중 발열, 근육통, 기타 통증 등으로 인해서 일상생활 및 직장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휴가를 주는 제도입니다.
접종 직후인 10시간에서 12시간 이내에 이상증상이 시작되는 게 일반적이며 백신 접종 날과 그다음 날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반응이 계속 있을 시에 추가1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이틀 안으로 회복되지만 그 이상 지속될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문의해서 진찰을 받아야 합니다.
2. 코로나 백신휴가 대상자
첫째, 코로나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이 나타났을 경우.
백신을 맞았다고 모두 휴가 대상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19 예방접종 후 발열, 통증, 무력감, 근육통 등등의 증상이 나타나야 합니다.
물론 직장 상황에 따라 이상반응이 없어도 쓸 수 있지만 현재는 이상반응이 나타나야 휴가를 부여합니다.
둘째, 직장에서 백신휴가를 도입했을 것
현재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정부의 주도하에 백신 휴가가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와 같은 사회복지시설 대상자도 기관에 따라 백신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 NHN, 네이버 등의 IT 대기업을 중심으로 점차 도입되고 있습니다. 주요 게임사들도 이 제도를 점차 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는 '백신 공가'제도로 도입했으며, NHN도 현재 백신 접종자들의 이상반응 때문에 컨디션 회복을 위해서 도입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접종 당일, 그리고 접종 다음날 2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3. 코로나 백신휴가 신청방법
코로나 백신 접종자는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 없이 백신 휴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위에서 언급했다시피 모든 백신접종 대상자가 백신 휴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의무적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기업 경영상황에 따라 유급휴가나 병가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에서 백신휴가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을 주는 법적 근거도 마련된다고 하지만 법제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백신을 접종하고 회복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코로나 19로 인해 손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모든 회사와 사업주는 백신 휴가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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