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필요서류(홈택스 이용)

콩내 2021. 5. 12. 11:4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의 5월이 왔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이 기간에 하지 않으면 세금 납부할 때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잊지마시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간입니다. 

 

 

목차

1. 종합소득세란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이용)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1.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가장 대표적인 소득세로 개인의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소득세입니다. 

1년 동안 발생한 소득들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 소득을 모두 더해서 소득으로 계산한 뒤에 감면될 금액을 빼고 세율에 따라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누진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을 경우 최저생활비 보장의 사유로 면세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소득은 신고하지 않는 이상 파악하기 어려운것이라 정확한 파악이 어렵습니다. 

직장인들 같은 경우 2월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이 과세되거나 환급되는데 

이때,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도 종합소득신고를 해야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직장에 육아휴직자가 많은데 회사에서 휴직자에게 연락을 안 해주고, 본인이 챙기지 않은 직원들은 연말정산에 제외되어서 세금폭탄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번 5월 종합소득신고때 스스로 정산을 했답니다. 직원들 사이에선 휴직자들 제대로 안 챙긴다고 난리난리 

 

그리고 직장인 부업을 하시는 경우, 만약 국세청에 걸릴정도의 소득이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하시길 바랍니다. 

자잘한 소득은 잡지 않지만 그 금액이 2천만원이 넘어가게 되고, 나중에 적발되면 어마어마한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습니다. 

 

 2.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직장인들은 연말정산을 했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서 제외될 테고(부업 고소득자는 제외!)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웹소설작가, 배달의 민족 등등을 포함한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 임대로 수익을 올리시는 분들 등 근로소득 외에 다양한 소득이 발생하시는 분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정확히 구분해보자면

  • 근로수익 외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 근로 수익이지만 퇴사 및 휴직, 개인 사정 등으로 인해 연말정산을 못한 자
  • 개인사업자
  • 프리랜서
  • 임대소득자
  • 배당수익자(2천만원 이상)
  • 연금소득자(1천2백만 원 이상)
  • 기타 소득이 발생하는 자(3백만 원 이상)

현재 N잡러가 많은 시대에 많은 분들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홈택스 이용)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은 홈택스를 통해서 개인이 신고하는 방법과 세무사를 통해 기장을 의뢰하는 방법 2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소득이 너무 크다!! 면 그냥 속 편하게 세무사에 의뢰하시는 것이 절세 방법입니다. 절세하는 금액과 세무사 수수료를 비교해 봤을 때 세무사 수수료가 저렴하게 느껴질 겁니다.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했을때 돈을 너무 많이 벌어서 세금을 더 내고와야 하는 상황에 세무서 3곳을 방문해 기장을 의뢰하고 가장 절세해주는 곳에 맡겨서 결국 환급 쪼금 받고 왔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소득이 적당하거나 소소하시는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해서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으니 잘 따라오세요. 

1. 홈택스 접속- 검색해서 접속하세요. 

 

2.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들어가기

신고 납부 아래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가 있지만 

5월이라 메인에 메뉴가 생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공동 또는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해주세요. 

 

 

4. 종합소득세 신고 페이지로 이동해서 신고도움서비스를 선택합니다. 

 

5. 신고유형 등 기본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고 '맞춤형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대표적인 신고유형은 B유형, D유형, E유형 입니다. 

 

6. ① 기본사항 신고화면을 보시고 세금 신고 항목을 천천히 확인하며 입력합니다. 대부분의 정보는 납세자 번호 입력 시에 자동으로 입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후 소득금액과 공제내역, 기부금 내역, 기납부내역 등을 차분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최종 금액과 정보를 확인하고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주면 됩니다. 

 

만약 정정해야할 부분이 있다면 신고기간 내에 수정할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잘 안된다면 국세청 콜센터 126번에 전화해서 조사관에서 물어보는 것도 답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모바일어플 '손 택스'로도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권장하지 않아요. 일일이 스마트폰 자판으로 입력하고 오탈자 나오면 곤란하기 때문에 pc로 하시기 권장드립니다. 

 

 4.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서류

 

 

신고서류는 개인에 따라 상황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있을 수 있고 없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개인적으로 진행해보시고 서류가 필요하다면 추가하는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 기본서류는 4가지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각 사업장으로 배달 오거나 안 올 수 있음)
  2. 부가가치세 신고서 및 과세표즌 증명원 - 국세청 홈택스
  3. 근로/사업/기타 소득 지급명세서 - 국세청 홈택스(국세청에 입력하고 신고했던 명세서)
  4.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 국세청 홈택스(2월)

 

● 지출경비내역 서류

  1. 신용카드 사용내역(연말정산 간소화 내용에 포함 안된 경우 등록) - 카드사
  2. 카드매출 수수료(별도로 등록) - 여신금융협회 카드매출 시스템
  3. 원천세 신고 내역(그동안 신고한 내역) -  국세청 홈택스
  4. 국세 납부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5. 국세청 사업용 신고계좌 - 국세청 홈택스

 

● 추가로 필요한 증명서류

  1. 사업장 임대계약서 
  2. 사업자등록증 
  3.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4. 이자/배당소득 지급명세서
  5. 연금소득 지급 명세서
  6. 주민등록등본
  7. 장애인증명서류
  8. 가족관계 증명서
  9. 정기예적금 및 대출 이자 납입 내역서
  10. 신용카드 청구내역
  11. 4대 보험 납부내역
  12. 국민연금 납부내역
  13. 기부금 영수증
  14. 지방세 세목별 증명서
  15. 노란 우산 공제 납부내역
  16. 자동차/화재보험 증권 및 납입증명서
  17. 개인연금저축 납부내역
  18. 국고보조금, 일자리 안정자금 수취 내역
  19. 휴대폰/전화요금 납부내역서
  20. 사업장 전기, 가스 및 상수도요금
  21. 사업용 계좌 보통예금 잔액
  22. 차량 리스/렌트 계약서 및 납부내역서

 

이렇게 보면 챙겨야 할 서류가 많아 보이지만 대부분 국세청 홈택스에 이미 신고되어 있어서 자료 불러오기로 쉽게 입력 가능합니다. 

신고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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