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전동킥보드 면허,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취득 방법

콩내 2021. 5. 14. 11:55

2021년 5월 13일, 어제자로 전동 킥보드를 타기 위해선 면허가 필수가 되었습니다. 

없으면 무면허 운전으로 입건될 수 있으니 꼭 면허를 따야합니다. 

그전 개정으로는 개인 소유일 경우 만 13세 이상부터 면허 없이도 탈 수 있었으나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서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한 만 16세부터 전동 킥보드를 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과 절차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세한 내용 궁금하다면 아래글을 참고해 주세요. 

2021.05.13 - [생활의 발견] - 전동 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전동킥보드 면허 취득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 내용 정리

도로교통법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이번 5월부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변경내용이 많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무분별하게 인도를 빠르게 달리는 전동킥보드가 많아서 그에 따른 사고도 많았는데

beanscent.tistory.com

 

목차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2. 면허 취득 자격

3. 면허 취득 준비물

4. 면허 취득 절차(학과시험, 기능시험 등)

 

 1.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원동기 장치는 배기량 125cc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입니다. 

125cc 미만의 오토바이와 스쿠터, 그리고 전기자전거와 전동킥보드가 포함됩니다. 

예전에는 면허없이 누구나 만인이 평등하게 타고 다녔던 전동 킥보드지만 이젠 운전면허처럼 전동 킥보드 면허가 있어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면허 없이 운전하면 무면허 운전이 되니 꼭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면허 취득 자격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는 운전면허와 조금 다른 자격요건이 필요합니다. 

나이가 만 16세 이상일 것.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없을 것(자동차면허 동일)

운전면허 행정처분 또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지 않은 자 여야 합니다. 

참고로 자동차 면허는 18세부터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보통 대학 들어가고 생일이 지나면 바로 취득하기도 하죠.

예전엔 색맹도 운전면허 취득을 할수 없었는데 어느 날부터 색맹도 취득 가능해졌더라고요. 하지만 시력과 청력이 건강해야 사고 발생을 줄일 수 있겠죠. 꼭 중요한 자격요건입니다. 

 

 3. 면허 취득 준비물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 10장, 응시수수료 30,000원입니다. 

신분증 없는 청소년의 경우 청소년증, 여권,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 기술자격증 등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사진과 생년월일 성명이 기재된 신분증이면 됩니다. 

응시수수료 30,000원은 각각

신체검사료 6,000원, 학과시험 8,000원, 기능시험 8,000원, 합격자 면허증 교부 8,000원 이 소요되며

응시원서를 분실하였을 경우 4천원, 연습면허증 발급 4천 원 등등 기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면허 취득 절차(학과시험, 기능시험 등)

 

 

 

면허시험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습면허와 도로주행시험은 일반 운전면허의 경우니 생략됩니다. 

 

1. 응시전 교통안전교육 이수 

학과시험 응시 전 1시간 교육을 들어야 합니다. 

면허학원에서 신분증을 지참하고 오프라인으로 많이 했지만 온라인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고 가능합니다. 

운전면허가 이미 있는 사람이면 이 교육 절차는 생략됩니다. 

 

2. 신체검사

운전면허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받아 가시는게 속편 하며 준비물은 신분증과 증명사진이 필요합니다. 

시간은 약 5분 소요될정도로 빨리 끝납니다. 시력검사, 청력검사만 하면 끝납니다. 

수수료는 원동기면허일 경우 6,000원이 소요됩니다. 

이 신체검사도 이미 운전면허가 있는 사람이면 생략됩니다. 

 

3. 학과시험

제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125cc이하) 면허는 

40문제 100점 만점에서 60점 이상 과락이 없어야 하며 40분간 치러집니다. 

수수료는 8천원이며 신분증과 증명사진 3장을 지참, 그리고 응시원서(신체검사 완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학과시험 인터넷 예약제를 실시 하고 있으니 안전운전 통합민원사이트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afedriving.or.kr/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www.safedriving.or.kr

학과시험 합격 후 1년 이내 기능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면 재시험을 치뤄야 합니다. 

 

 

4. 기능시험

합격기준은 100점 만점에서 90점 만점, 응시 수수료는 8,000원, 신분증과 응시원서를 지참하면 됩니다. 

시험코스에는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 진로 전환 코스 가 있으며 

20초 이내 출발을 하지 않거나 과제 이행을 못하거나 안전사고, 코스 이탈 등의 사유가 있으면 실격되며

검지선을 접촉한때 혹은 발이 땅에 닿으면 10점 감점되니 2번 이상 실수가 나면 불합격입니다. 

불합격자는 3일 경과 후 재응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로주행시험은 면제가 되니 기능시험만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을 할 수 있습니다. 

 

5. 운전면허증 발급

최종 합격한 응시원서, 신분증, 증명사진 1매, 수수료 8천 원의 준비물만 있으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면허가 있으시다면 문의해보시고 기능시험만 봐도 취득할 수 있는 면허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능시험이 어렵다는 말이 많아서 취득하기 쉽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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