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건보료 5개월분 할인(건강보험료 조정신청) 대상자 및 신청방법

콩내 2021. 7. 13. 14:40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 수익이 줄어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보통 건강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에 비례해서 낸다고 알고 있는데 작년부터 수익이 줄었지만 왜 건강보험료는 그대로 내고 있는지 의문이실 거예요. 

특히 지역가입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100% 부담하기 때문에 부담이 더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깐 귀찮으시더라도 꼭 소득세 신고자료를 가지고 건강보험공단에 보험료 조정 신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을 하면 5개월치 건강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대상자와 신청기간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건보료 할인 대상자

2. 건보료 할인 신청 기간

3. 건보료 할인 신청방법

 

 1. 건보료 할인 대상자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기준은 2019년 소득입니다. 2020년 작년의 소득신고는 2021년 5월에 하면 7월쯤 소득이 확정되며,  10월에 건강보험공단에 소득자료가 넘어가서 11월부터 보험료를 재산정항 납부합니다. 

현재 코로나 시국이란 특수한 상황에서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지만 20년 소득이 낮아지면서 21년 현재 19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시차 문제가 생깁니다. 건보료를 시차 때문에 억울하게 내지 않도록 '건보료 조정 신청제도'를 활용하여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보료 할인 대상자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일것
  2. 2020년 소득이 2019년과 비교하여 소득이 줄어들었을 것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하게 되면 6월부터 10월까지의 건강보험료를 조정된 건강보험료로 5개월치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2. 건보료 할인 신청 기간

 

 

건강보험료는 국세청 소득신고 자료가 자동으로 반영되어 자동 인상되지만 할인은 직접 챙겨야 합니다. 

특히 5차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은 소득 하위 80%에 지급한다고 하며 그 기준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계에 해당하며 2020년 소득이 줄었을 경우 빨리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소득이 증가한 경우 조정신청을 하게 되면 건강보험료 금액이 증가하니 무조건 하지는 마세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기간 : 매년 7월 1일 ~ 7월 31일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현재 납부하고 있는 금액을 10월까지 납부해야 하며 11월부터는 20년 소득 신고한 금액 기준으로 재산정되게 됩니다. 

 

 3. 건보료 할인 신청방법

 

 

  • 신청 장소 : 각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
  • 신청 기간 : 7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필요 서류 : 소득금액 증명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해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가 필요합니다. 아래의 경로로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받는 법

 

 - 사실증명(종합소득세 신고사실 없음) 발급받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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