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콩내 2021. 7. 12. 14:16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신고점을 갱신하고 그에 따라 자가 격리자 또한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가격리를 하는 경우 2주간 사회생활과 외출을 할 수 없으므로 그에 따른 많은 경제적 어려움이 따르는데 자가 격리자에게 정부에서 자가격리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지급대상자에 속해야 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격리를 어겼을 경우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목차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4. 코로나 자가격리 방역수칙

 

 1.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자격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와 접촉을 해서 보건소가 격리 또는 입원치료를 통지한 사람입니다. 단, 이미 국가나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거나 감염 법 예방법 등으로 인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국가나 공공기관에 속해있더라도 비정규직 근로자라 유급휴가를 못받았을 경우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자면 

  1. 확진자와 접촉으로 인해 보건소에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경우
  2. 유급휴가비용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한 경우

2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셔야 합니다. 이미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유급휴가를 받은 경우도 중복지원에 속합니다. 

 

 2.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금액

 

 

격리 시작일 기준으로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 기준으로 1개월의 생활비가 지급됩니다. 배우자와 30세미만 미혼 자녀가 분리되어 있더라도 가구원수에 포함해서 지급합니다. 하지만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기준

  • 1인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가구 : 1,496,700원

 

 3.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장소 :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 이후 별도 공지 시까지

◎ 준비서류 

  1. 생활지원비 신청서(주민센터 비치)
  2.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3. 신청인 명의 통장, 신분증(대리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신분증)

◎ 지급일 

최대 3달 이내, 자가격리 지원금을 수령하신 분 이야기를 들어보니 빠르면 1달 이내에 받으신 분도 계시지만 2달 이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만약 일처리가 늦어진다고 생각하신다면 관할 주민센터에 연락하셔서 지급일에 대해 구체적으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에서 돈을 지출하는 일이 결재 절차가 복잡하여 수일이 걸리고 있습니다. 

 

 4. 코로나 자가격리 방역수칙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셨다고 하면 이미 자가격리 대상자 생활수칙을 받아보셨을 텐데요. 이 수칙을 어길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으며(지원금은 자가격리 이후 신청해서 3달 소요하기 때문), 자가격리를 어기고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하여 타인을 감염시켰을 경우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1. 격리 장소 외에 외출금지
  2. 독립된 공간 혼자 생활
  3. 외출이 불가피한 경우 관할 보건소 담당 공무원에게 연락
  4. 가족 및 동거인 접촉 금지
  5. 자가 격리자 포함 함께 거주하는 사람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
  6. 개인물품 따로 사용
  7. 손 씻기, 손 소독, 개인위생 철저히 지키기
  8. '자가 격리자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격리조치 위반자는 [감염병 예방법] 제79조의 3에 의거하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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