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의 발견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 지원대상, 신청방법

콩내 2021. 7. 12. 15:07

코로나 확진자 발생 증가에 따른 자가 격리자가 함께 증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현대백화점에서 확진자가 나와서 코로나 검사 대기줄이 수백 미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검사대상만 19만 명이라는데 그중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자가격리 통보를 받으신 분은 14일간 외출과 사회생활을 포기하고 자가격리 공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급휴가를 회사에서 받거나 그게 안되면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게 됩니다. 회사에선 유급휴가를 제공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다시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신 분들 비정규직 포함하여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코로나 자가격리 지원금 대상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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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2.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1.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대상

 

 

코로나 19 확진자 또는 접촉 등으로 보건소에서 자가격리 및 입원치료를 통보받은 직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는 정부에게 유급휴가비용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가격리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가,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은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유급휴가를 이미 제공받은 근로자가 자가격리 지원금을 별도로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기간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후(근로자의 격리해제 및 퇴원일 이후)에 신청이 가능하며, 이때 제공한 유급휴가가 직원의 연월차 유급휴가를 소진한 경우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경우 유급휴가비용 지원금을 받지 못하니 주의해주세요. 

  • 국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 [감염병 예방법] 격리조치를 위반한 근로자인 경우
  • 근로자가 중복지원받은 경우(근로자 가구 내 이미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생활비 지원금을 신청, 수령한 경우

 

 2.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지원 금액

 

 

격리기간 동안 자가격리 및 확진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합니다. 따라서 14일 자가격리를 한 경우 최대 182만 원까지 유급휴가비용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하기 번거로운 경우 자각격리를 통보받은 직원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게 좋습니다. 

회사 내부 코로나 발생시 정상 임금 지급 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을지, 무급휴가 처리 후 직원에게 자가격리 지원금을 받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좀 번거롭더라도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는 게 금액이 더 크니 아래 신청방법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 코로나 유급휴가 비용 신청방법

 

 

◎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 지사 

◎ 신청방법 : 팩스, 우편, 방문

◎ 신청기간 : 격리해제 및 퇴원 후 ~ 별도 공지 시까지

◎ 신청서류

  1.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붙임+2)+유급휴가+지원+신청서.hwp
    0.06MB
  2. 근로자 입원 치료 통지서 및 격리 통지서
  3. 재직증명서 등 재직증명서류
  4. 유급휴가 부여 확인서
    (붙임+3)+유급휴가+부여+및+사용+확인서.hwp
    0.05MB
  5. 임금 지급 확인 관련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6. 사업자 등록증 사본
  7. 사업장 통장사본(개인사업자는 사업주 통장, 법인은 법인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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