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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5차 재난지원금(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과 신청방법

콩내 2021. 7. 5. 13:36

5차 재난지원금에는 소득 하위 80% 국민, 카드 캐시백 그리고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 자금이 있습니다. 이번 2021년 2차 추경예산안 중 5차 재난지원금의 추경액은 15조 7천액이며 그중 3조 9천억 원이 희망회복 자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자 별로 최고 9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대상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신청일에 바로 지원하여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1.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2.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3.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필요서류

4.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방법

5.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자주 묻는 질문

 

 1.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소상공인의 5차 재난지원금은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 플러스 유형인 집합 금지 연장, 완화, 제한, 경영위기, 매출 감소 등 5개였던데 반해 지원 유형이 총 24가지로 나뉘었습니다. 하지만 간단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집함금지, 연매출 4억 원 미만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업제한업종이거나 경영위기가 있는지 여부를 파악하여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집함금지, 영업제한의 지속기간과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류하여 지원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4차 때완 달리 여러 장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에게 사업장수를 고려햐여 추가 지원이 될 것입니다. 

  •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 900만 원
  • 영업제한업종 - 200만 원 ~ 500만 원
  • 경영위기 경우 - 100만 원 ~ 300만 원

 

지원제외 대상

1. 매출 증가업종

매출이 증가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매출 기준은 19년 매출에 비해 20년 매출이 증가하였을경우, 20년 매출에 비해 21년 매출이 증가하였을 경우 희망회복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4차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플러스는 집함금지, 영업제한일 경우 매출기준 없이 모두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2. 사행성 업종, 전문직종, 금융보험업종, 하지만 유흥주점과 콜라텍 등은 집함금지, 영업제한 업종이기 때문에 지원됩니다. 

3. 집합 금지와 영업제한 조치 위반한 사업장

4. 21년에 소득안정자금, 고용안정 지원금, 폐업 재도전 장려금 수령한 경우

5. 비영리기업, 단체, 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하지만 사회적 기업은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 

6. 휴, 폐업신고를 하거나 매출액이 신고되지 않아 휴폐업으로 추정되는 경우

7. 개업일이 2021년 6월 1일 이후인 경우

위의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이 되지 않으면서 지원대상에 포함하시는 분들은 매출과 업종에 따라 금액을 차등으로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을 위한 희망회복자금 신청기간은 21년 8월 중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처음 이틀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짝제를 시행하며, 이후엔 바로 신청 가능합니다. 

버팀목 플러스와 마찬가지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기간과 지원기간이 공개되며, 지원대상 여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신청을 하며 긴급한 지급대상자인 경우 당일 신청 당일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청일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8월에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3.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필요서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경우 모든 정보가 바로 조회되기 때문에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인증이 되지 않거나 계좌 압류 등으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 추가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1.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 주민등록 초본
  2. 대표자 신청 불가로 인한 대리인 수령 - 대표자 명의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 증명서(가족) 또는 재직증명서(직원)
  3. 대표자의 사망 - 사망자가 포함된 가족관계증명서 및 대표자 변경 사실 증명서
  4. 대표자 계좌 압류로 인한 타인계좌 수급 - 대리인 통장사본, 통합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가족) 또는 재직증명서(직원)
  5. 공동대표 운영 - 통합위임장
  6.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협 - 인증서, 설립인가증
  7.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반납 후 확인서(고용토 동부)
  8. 신규 신청 및 제출자료 등 미비한 경우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지자체 발급)
  9. 일반업종이며 매출 감소한 경우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10. '21.3.1. 이후 재등록한 사업체 또는 법인 전환 사업체 - 폐업사실증명원
  11. 지원금을 받았으나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신청유형 변경 - 행정명령 이행 확인서
  12. 지원금을 받았으나 일반업종(경영위기)으로 신청유형 변경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또는 사업장 현황 신고서(세무서)

모든 필요서류는 발급한 지 1개월 이내 서류여야 효력이 있습니다. 

 

 4. 5차 재난지원금, 희망회복 자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방법

'희망회복 자금'으로 포털에 검색하여 희망회복자금 신청 페이지에 접속해주세요. 

  1.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희망회복자금 대상 여부를 조회합니다. 
  2. 본인인증을 합니다(휴대폰 및 간편 인증)
  3. 입력정보를 확인합니다. 상호, 사업장 주소, 계좌번호 등을 확인해주세요. 

신청문의전화는 1811-7500으로 하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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