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코로나 상황의 장기화로 인한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전까지 무급휴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 19로 인하여 집에서 가족을 돌볼 수밖에 없는 근로자에게 1일 5만 원, 최대 10일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럼 그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2. 가족돌봄비용 지원대상자 3. 가족돌봄휴가 비용 긴급 지원 신청방법 1.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이란? 21년 4월 5일부터 21년 12월 10일까지 고용노동부에서 코로나 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려 했으나 올해 상황이 작년에 비해 나아지지 않아 올해에도 추경 420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