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구직활동 지원금 제도가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 유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지원대상이 이전보다 확대되고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 하는지 이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제도와 무엇이 바뀌었는지 또 어떻게 신청하고 얼마나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 유형(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이란?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구직활동 지원금이란 이름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4세 청년들에게 6개월간 월 50만 원씩 총 300만 원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1년부터는 국민 취업지원제도 청년 특례 1유형으로 대상을 확대하면서 명칭 또한 바뀌었습니다. 2 유형은 저소득층을 위한 만 69세까지의 생산활동을 할 수 있는 국민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금액과 대상은 이전과 동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