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성 전 국가대표 쇼트트랙 선수가 양육비를 미지급해서 배드 파더스에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현재도 양육비를 미지급하고 있으며 기존 양육비 300만 원이었던 것을 150만 원으로 깎으려고 소송까지 했는데요. 양육비를 미지급하는 사례로 이와 같은 일들이 많습니다.
주변에도 이혼 후 아이양육하는데 양육비를 못 받은 사례들이 많고, 배드 파더스에 올라간 아빠와 엄마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양육비를 한 번도 주지 않고 있으며 모든 연락까지 차단한 사례가 많고 몇천만 원씩 밀리기도 비일비재하는데 앞으로 양육비 이행법으로 크게 불이익을 받을 예정입니다.
7월 13일부터 시행되는 양육비 이행법으로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받게 되는 불이익과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정지
2. 출국금지
3. 명단공개
4. 강제 징수
1. 운전면허 정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양육비 채무자에 대해 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2. 출국금지
양육비 채무가 5천만 원이 넘게 누적된다면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로 분류되어 요청 시 출국금지 명령을 받게 되며, 단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직계존비속의 사망의 사유로 출국금지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명단 공개
신상공개는 3년 동안 공개합니다. 배드 파더스에서 하고 있었던 일이었지만 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되면서 법에 의한 신상공개가 가능해졌습니다.
단, 양육비 채무자의 사망 또는 실종선고, 파산선고 등의 불가피한 상황이거나 양육비 채무를 모두 이행한 경우 명단에서 삭제됩니다.
4. 강제 징수
아동의 양육자가 경제적 곤란으로 인하여 한시적 양육비를 정부에서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금에 대해 양육비 채무자에게 정부가 강제징수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은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지급능력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이혼을 하더라도 혹은 미혼의 상태로 아이가 태어났더라도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본생활은 제공해야 합니다. 한때 코피노 논란에 대해서도 친자로 인정된다면 양육비를 나중에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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