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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징역 15년 선고한 정계선 판사의 사법고시 수석합격 포부 실천

콩내 2018. 10. 7. 15:09


지난 10월 5일  MB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정계선 부장 판사는 MB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 그리고 추징금 82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모두가 그렇게 염원하던 다스(DAS)의 실 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력 소유라고 판단했다.

(다스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외국 기업까지 자동차 시트를 납품하며 독점하고 있다.)



정계선 판사는 23년전, 1995년 제 37회 사법고시에

26살의 나이로 수석으로 합격했다.



23년 합격당시 경향신문에 인터뷰에서

"전 대통령 범법도 사법처리 해야"

라고 인터뷰 하며

법조계가 너무 정치편향적이며 검찰의 5.18. 관련자 불기소와 

미지근한 6공 비자금 문제 처리 등 정치적으로 해결하려 한다며 

전직 대통령을 사법처리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23년 후인 지금 실천에 옮겼다. 



정 부장판사는 인권변호사로 알려진 조영래 변호사가 쓴 「전태일 평전」을 즐겨 읽으며 존경해왔다.

조 변호사는 "법은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도구, 

법을 제대로 적용하기 위해선 인간과 사회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고 말했다.



정 부장판사는 이날 MB재판에서 

"부여받은 권력을 국민을 위해 써야한다는 기대와 대통령의 책무를 져버렸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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