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 육아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아동수당 지급대상과 신청방법

콩내 2021. 6. 25. 14:37

해마다 줄어드는 출산율로 인해서 여러 가지 출산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출산 후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혜택을 꼽으라고 한다면 당연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입니다. 

출산 후 매달 들어오는 30만 원의 돈으로 기저귀 값과 분유값이 충당되기 때문입니다. 

출산 전에 기저귀 값과 분유값이 겁이 나서 친구에게 얼마 정도 드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친구가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키우고 있어'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키우는 동안 나라에서 준 돈으로 키울 수 있었습니다.

그럼 아동수당과 양육수당은 어떤 수당이고, 어떻게 신청해서 언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양육수당과 영아 수당, 아동수당의 정의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신청방법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1. 양육수당과 영아수당, 아동수당의 정의

 

 

양육수당

2013년도 도입이 된 수당으로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아이 돌봄 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한다면 받을 수 있는 수당입니다. 지급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기 전 12월까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등을 아동이 다니고 있다면 양육수당은 보육료로 전환되어 해당 원에 보육료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급대상 : 0~83개월(만7세)의 취학 전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

지급금액 : 12개월 미만 20만원, 12~24개월 미만 15만 원, 24개월~84개월 미만 10만 원지급일 : 매월 25일 2022년부터 기존 0개월에서 24개월의 양육수당이 지급되지 않고 영아 수당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영아수당

2022년부터 영아수당을 도입하면서 양육수당 대신 영아수당을 받으며, 어린이집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월 30만 원을 일괄 지급합니다. 2021년 태어난 영아는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단계적으로 10만 원씩 증액하여 2025년에는 월 50만 원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급대상 : 2022년 이후 태어난 0~24개월 미만 아동지급금액 : 30만 원(2025년엔 50만 원을 단계적으로 증액하여 지급할 예정)지급일 : 매월 25일

 

아동수당

2018년부터 도입된 수당으로 대한민국 국적인 만 7세까지의 아동이 받는 수당입니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위하여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주는 아동 수당입니다. 

단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이 되게 되면 지급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0~83개월(만 7세)의 아동

지급금액 : 1인 월 10만 원

지급일 : 매월 25일

 

2.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신청방법

 

 

보통 출산신고를 위해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게 되면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자동으로 같이 신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아직 되지 않거나 중간에 신청을 할 경우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가까운 읍, 면, 동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친권자, 보호자, 후견인 등 대리 신청하는 방법이 있으며,

지원신청서(주민센터 비치), 통장사본, 신분증, 신청자와 아동의 관계 입증서류(가족관계 증명서) 등 필요합니다. 

온라인으로 '복지로'에서 친권자(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출 생 후 60 이내 신청할 경우 출생일로부터 생긴 모든 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하며, 그 외에는 소급되어 지급하지 않습니다.  

 

3. 양육수당과 아동수당 지급 금액 및 지급일

 

 

앞서 지급금액과 지급일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양육수당은 아기 나이별로, 아동수당은 동일하게 금액이 지급됩니다. 

0~12개월까지 양육수당 2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 30만 원이 지급되며

13~24개월까지 양육수당 15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 25만 원,

25~83개월까지 양육수당 10만 원+아동수당 10만 원 = 20만 원입니다. 

매월 25일 지급되며, 아이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들어가게 되면 양육수당은 보육료로 전환 신청을 해서 해당 원에 보육료로 지급되게 됩니다. 

 

이번에 11개월 아이를 어린이집을 보내면서 양육수당을 보육료로 전환하게 되어서 이번 달부터 아동수당 10만 원만 들어왔어요. 

그래도 이제 아이를 맡기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어서 그동안 양육수당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이 추가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아이를 위한 이런 정책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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